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조례 '15.06.01., 개정 ‘16.10.20. 조례 제4185호>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16.10.20. 조례 제4185호>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16.10.20. 조례 제4185호>
5. 삭 제<‘16.10.20. 조례 제4185호>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개정 ‘16.10.20. 조례 제4185호>
7.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관 <신설 ‘16.10.20. 조례 제4185호>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으로 한다.<개정 ‘16.10.20. 조례 제4185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신설 ‘16.10.20. 조례 제4185호>
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신설 '14.06.30 조례 제3913호>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14.06.30 조례 제3913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기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당해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14.06.30 조례 제3913호, 타규칙 개정 '16. 6. 30. 규칙 제652호, 개정'19.4.10 조례 제4466호>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4.06.30 조례 제3913호>
③ 회의록에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및 대표위원의 서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위원들의 발언내용 주요 요지 등을 정리ㆍ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4.06.30 조례 제3913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16.10.20. 조례 제4185호>
1. 삭 제<‘16.10.20. 조례 제4185호>
2. 삭 제<‘16.10.20. 조례 제4185호>
3. 삭 제<‘16.10.20. 조례 제4185호>
4. 삭 제<‘16.10.20. 조례 제4185호>
① 위원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