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ㆍ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ㆍ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통합관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영상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4. “연계”란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ㆍ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관제센터”란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총괄책임자 :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2.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
① 군수는 방범(범죄예방, 증거확보), 교통정보 수집, 재난예방, 법규위반단속(불법 주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시설물 안전 관리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ㆍ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지원청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관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13.>
군수는 경찰서, 교육기관 등 군이 아닌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ㆍ연계ㆍ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수임하여 총괄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 및 운영책임자와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 부서에 신속히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 및 관제요원에게 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제요원의 근무 교대 시 및 외부인의 방문 시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