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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2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5-07공포 2019-05-07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무주군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 부녀회장”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의 새마을 부녀회에서 활동하는 행정리의 대표(이하 “부녀회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상해보험 가입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녀회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해ㆍ상해 보험 및 질병과 관련한 보험 등을 단체보험으로 가입해 줄 수 있다.

제4조

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선진지 견학 또는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편의 제공

부녀회장은 군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료 면제 등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