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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25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3-09-19공포 2023-09-19공포번호 3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과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19〉
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소유자 없이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 등록대상 지역 내에서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 또는 마이크로칩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ㆍ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동물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 또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유기동물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6. “개체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생체 주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인식용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병원을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9.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동물로서 사람과 교류하고 정서를 교환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연천군에 거주하는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4조

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5조

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제2조제4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6조

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군수 또는 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 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②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것으로 하며, 등록신청자는 월령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위탁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 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등록시스템에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생체주입형 개별 식별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수의학적인 방법에 따른다.〈개정 2023. 9. 19〉 ⑤ 군수는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 또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7조

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① 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 변경사항 신고 중 동물 폐사 신고의 경우에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사망 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③ 군수는 신고를 받은 등록 변경사항 중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군수가 관할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동물의 소재지가 변경된 것에 한정한다)되었을 때에는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동물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동물등록증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의 이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의 새로운 소재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8조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구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9조

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개의 경우는 생후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3. 9. 19〉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ㆍ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혼자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많은 사람이 동시에 출입하는 실내공연장, 실내극장 2. 공중목욕탕, 찜질방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동물의 출입을 금한 공공장소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0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인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② 길고양이를 포획하여 중성화하는 경우에는 포획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개인 및 단체가 설치한 고양이 급식소를 철거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1조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호 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6조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보호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③ 군수나 위탁동물보호센터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의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1. 동물보호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의 사육 및 훈련 등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동물병원 수의사나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하여금 보호소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의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⑦ 위탁동물보호센터는 매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호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2조

유기동물의 포획 및 공고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기동물이 포획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위탁동물센터가 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 조치하였을 때에는 조치완료 후 2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수가 지정한 공고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종류(품종), 연령, 성별 및 특징 2. 포획 장소 및 시간 3. 보호장소 4. 반환요구 기간 및 절차 5. 그 밖의 반환요구 기간 경과 후의 처리방법 등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3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받는 사람에게 버려지는 동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성화 수술 등의 방법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④ 군수 또는 위탁동물보호센터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분양 신청서를 제출받아 기증 또는 분양하여야 하며, 기증 또는 분양 현황 관리대장을 1년 이상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4조

위탁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임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물보호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보호시설로서의 기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였을 경우 즉시 임시 보호센터를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위탁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위탁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5조

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군수는 위탁동물보호센터 및 유기동물 처리에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기동물의 보호ㆍ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 경비의 산출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23. 9. 19〉 ③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사람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 경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ㆍ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위탁동물보호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1. 제6조에 따른 동물등록 및 등록증 교부 업무 2. 제7조에 따른 동물등록 변경 업무 3. 제12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포획 및 공고 업무 4. 제13조에 따른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업무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7조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군수는 동물의 등록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동물등록대행자와 제11조제2항의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위탁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8조

출입ㆍ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법 제86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8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 ② 군수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