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모집”이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말 한다.
3.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공ㆍ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7.>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및 절차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ㆍ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 중 우선순위로 모집할 대상자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선발 요강을 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아를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ㆍ선발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