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하여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
1. 천안시의 청사(천안시 본청, 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 밖에 소속행정기관의 건물과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시내버스ㆍ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
5.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
9.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10.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1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2. 「도서관법」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13. 그 밖에 다수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1.>
① 시장은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 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시장은 제시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8.1.]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8.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