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심야시간대 시민들에게 의약품 제공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자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