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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2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곤충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3.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ㆍ생산ㆍ유통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

제9조

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기관,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