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옴부즈퍼슨”이란 아동 권리의 보호ㆍ증진 및 구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건강을 위하여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과도한 노동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정규 교육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를 즐기거나 문화생활 등을 할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아동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1.>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장애, 부모나 후견인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으며,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3.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4.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유의 권리를 인정받고, 생존과 발달에 필요한 최대한의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5.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ㆍ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제목개정 2024.08.12.]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2년마다 아동 친화 인식수준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① 시장은 아동 관련 정책 또는 자치법규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의 개선방안 마련 및 정책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아동의 다양한 요구 및 의견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동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건, 명함케이스, 문구류, 달력, 컴퓨터 마우스패드, 물컵, 우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4.08.12.>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인권 및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 진단 및 평가, 아동 권리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천안시의회 의원
나.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유관 기관 공무원
라.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마.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및 보호자
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08.12.>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점검 및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본조신설 2024.08.12]
① 추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한다.
1. 단장 : 부시장
2. 부단장 : 아동친화도시 업무 국장
3. 단원 :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사업 담당 부서장
② 추진단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4.08.12]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수립ㆍ시행 및 이행 점검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간 조정 및 협업
3.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언
4. 아동권리옴부즈퍼슨 모니터링사항 및 아동참여기구 제안사항 검토
5. 그 밖에 아동정책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본조신설 2024.08.12]
① 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로 한다. <신설 2024.08.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08.12> [종전 제22조는 23조로 이동 <2020. 6. 22.>] [제목개정 2024.08.12.]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아동의 일상생활영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6. 22.>] [본조신설 2020. 6. 22.]
[본조신설 2024.08.12.]
① 시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으로 구성된 천안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천안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8.12.]
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 모니터링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민으로 구성된 천안시 아동권리 보장단을 둘 수 있다.
② 천안시 아동권리 보장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옹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옴부즈퍼슨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관련 법률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상담 또는 권리침해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아동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6. 22.>] [종전 제21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08.12.>]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2. 아동 권리 침해 사례의 발굴ㆍ실태 점검 및 구제 활동
3. 아동 권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정책 제언
4. 그 밖에 아동 권리 옹호 및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6. 22.>] [종전 제2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08.12.>]
① 천안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천안시 아동권리 보장단 및 옴부즈퍼슨에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천안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천안시 아동권리 보장단 및 옴부즈퍼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낸 자에 대해서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8.12]
시장은 아동관련 정책과 사업 등에 관한 아동 스스로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본조신설 2020. 6. 22.] [종전 제24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08.12.>]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의견제시
2.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제시
3.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견 등을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6. 22.] [종전 제25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08.12.>]
① 아동위원회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회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
2. 천안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③ 아동위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도록 하며, 다양한 계층의 아동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아동위원회는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분과위원회 설치 시 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20. 6. 22.] [종전 제26조는 제32조로 이동 <2024.08.12.>]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아동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안시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전학하는 경우
4. 아동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2.] [종전 제27조는 제33조로 이동 <2024.08.12.>]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2.] [종전 제28조는 제34조로 이동 <2024.08.12.>]
① 시장은 아동위원회가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시정발전을 위해 훌륭한 제안을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위원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2.] [종전 제29조는 제35조로 이동 <2024.08.12.>]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장 제목개정 2020. 6. 22.] [본조신설 2020. 6. 22.] [종전 제30조는 제36조로 이동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