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② 보조금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는 65세 이상인 노인, 치매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정, 경로당,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가스타이머 콕 보급공사를 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을 거부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