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ㆍ<개정, 2024.3.12.>
ㆍ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ㆍ<개정, 2024.3.12.>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개정, 2024.3.12.>
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ㆍ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ㆍ말한다.
5. <삭제, 2024.3.12.>
6. <삭제, 202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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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신설, 2024.3.12.>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하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로 한다. 다만, 시장이 1인 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시장은 하남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3.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ㆍ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3.12.>
ㆍ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ㆍ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가구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7. 생활 안전(1인 가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지원사업
8.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2.>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3.12.>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 2024.3.12.>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ㆍ시장은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큰 개인ㆍ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