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하남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
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
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⑤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센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탁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센터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