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남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성남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
2. “아카이브”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주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시 박물관운영 관리 부서를 말한다.
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소장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박물관(이하 “시 공립박물관”)에 소장품으로써 기증할 수 있다.
③ 실물자료의 제공자는 시 공립박물관이 정한 유물 수집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카이브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는 시 공립박물관으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
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① 시장은 본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문화역사 자료구축 및 보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 여부 결정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박물관, 환경 전문가 및 마을활동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범위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