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40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ㆍ체험ㆍ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ㆍ자녀 참여형 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와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ㆍ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