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성남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고용촉진, 미취업자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2023.12.11.>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
6.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7.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8.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2. 청년창업을 위한 홍보 및 판로 지원
3. 청년창업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지원
4. 청년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에는 시상금, 사업비, 특례보증 등의 지원이 포함되며, 경진대회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2.11.>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부문의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2. 청년 취업 지원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성남시(이하“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 시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 기관 또는 단체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청년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모의면접 등 구직 준비과정 지원
2. 그 밖에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