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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0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 2023.8.7.>
1. “중ㆍ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4조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중ㆍ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중ㆍ장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ㆍ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남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중ㆍ장년층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ㆍ장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