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성남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성남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성남시 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장(이하 “시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시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
①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의원 2명
2. 주요인사 : 5명이내
3. 당연직 :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업무담당국장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성남시 시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추천 의원 3명
2. 성남시 공무원 : 실ㆍ국장
3. 지역사회 저명인사
4. 고인의 친지
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장례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례위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장이 되며,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