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재난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재난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취약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재난 위험에 노출된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세대
사.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
아.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4. 지하층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① 재난취약계층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①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주거환경 및 재난취약성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동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및 기초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최종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