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인천역 북광장”(이하 "광장" 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에 조성된 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사람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광장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장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장의 사용신고 등 시설물 관리 : 총괄관리ㆍ운영부서
2. 공연 시설물 관리 : 문화ㆍ예술 관리부서
3. 도로 시설관리 및 노점단속 등 노점관리 : 도로관리부서
4. 수목 등 녹지관리 : 녹지관리부서
5. 교통시설물 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단속 등 교통 관리 : 교통 시설ㆍ운영 관리부서
6. 환경미화 등 광장 청결 관리 : 청소관리부서
7. 환경전광판, LED전광판 등 : 시설물 설치부서
①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사용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연례적인 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장 사용신청 기간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또는 판매행위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
5.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광장의 사용을 수리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질서의 유지나 시설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별도의 조건과 제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수리 시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광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① 구청장은 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 수리 여부를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신고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신고한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할 것
2. 사용자는 신고한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3.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것
4. 광장 사용 시 발생하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 대책을 강구할 것
5. 질서유지인을 배치하여 행사참가자의 질서유지와 행사장 내 잡상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할 것
6. 음향사용은 「소음ㆍ진동 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할 것
7.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행위는 하지 아니할 것
② 구청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이후 동일행사 또는 그 단체가 신청하는 행사에 대하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광장 사용 및 관리의 전반적인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광장의 사용신고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
3. 광장의 사용신고와 관련하여 동구 주민 1% 이상이 연명하여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광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아니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경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례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행사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③ 구청장은 위원회 결정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인천광역시 동구 광장 및 문화ㆍ예술ㆍ공연 등 업무관련 공무원
3. 문화ㆍ예술ㆍ공연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문화예술단체 회원
4.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 학교장
5. 관할 경찰관, 동인천역 관계자, 지역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등 지역대표자
6. 그 밖에 동구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간사는 광장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및 기관ㆍ단체장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과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대집행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