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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9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1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

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11.23.)

제11조

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부모 등이 70세가 되는 해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11.23.)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14조

지급시기

효행수당의 지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제15조

지급중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그 밖에 4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6조

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조

지급대상자 관리

①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