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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자치법규 2187396

광주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066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 2026. 2. 27.>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매년 2회 이상의 도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개정 2026. 2. 27.>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④ 교육감은 교원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 개정 2026. 2. 27.> ⑤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⑥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제목개정 2025. 4. 25.]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25.]

제7조

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유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25.]

제8조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ㆍ근절문화 주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25.]

제9조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4. 25.]

제10조

도박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2. 27.>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25]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ㆍ치유ㆍ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4. 25.]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