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에 적용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ㆍ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 2. 유아의 모집ㆍ선발 시기 및 절차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ㆍ선발 방법 4.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5. 유아의 모집ㆍ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6. 그 밖에 유아의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감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 모집ㆍ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이하 "선발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선발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ㆍ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