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3. "발주청"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데 신기술을 적용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함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의 기피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⑧ 위원의 해촉, 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은 「광주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제3조제2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요청 하는 발주청은 제1항의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통지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 전에 신기술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공법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가 기술의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관급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심의 결과
3.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