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행정ㆍ재정적인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군내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
2. 결혼이민자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3.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군내 정착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의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다문화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3.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
4.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6. 결혼이민자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사업
7.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8. 결혼이민자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 2. 2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2.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다문화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등 정책 실수요자
5.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또는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위촉직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삭제 <2022. 7. 15.>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