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 란 도로 등 공공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주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 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도군 경관조례」에 따른 청도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