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자치법규 218739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19-04-30공포 2019-04-30공포번호 22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 란 도로 등 공공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의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외부인의 진ㆍ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조형물, 표지판, 보도, 울타리 등으로 표시되는 권역을 말한다.
6.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주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 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도군 경관조례」에 따른 청도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협의

군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청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