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비엔날레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비엔날레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비엔날레는 격년제로 개최하며, 그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최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주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비엔날레의 가치 함양
2. 제주비엔날레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한 주제연구
3. 동시대미술의 담론을 생산하고, 다양한 경향을 소개하는 국내ㆍ외 미술교류 협력
4.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① 제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주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비엔날레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주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제주비엔날레 관련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5. 제주비엔날레 개최 결과보고 및 개선사항
6. 그 밖에 제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장
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와 비엔날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① 도지사는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 사항이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