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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390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비엔날레의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비엔날레의 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주비엔날레 개최

제주비엔날레는 격년제로 개최하며, 그 시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최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제주비엔날레의 기본방향

제주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비엔날레의 가치 함양
2. 제주비엔날레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한 주제연구
3. 동시대미술의 담론을 생산하고, 다양한 경향을 소개하는 국내ㆍ외 미술교류 협력
4.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미술문화 향유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제4조

위원회 설치 등

① 제주비엔날레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주비엔날레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비엔날레 홍보에 관한 사항
3. 제주비엔날레의 휘장 등 관련 상징물 제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제주비엔날레 관련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관리, 사용에 관한 사항
5. 제주비엔날레 개최 결과보고 및 개선사항
6. 그 밖에 제주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장
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미술문화와 비엔날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미술관 제주비엔날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2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 사항이 제주비엔날레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