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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남ㆍ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389

충청북도조례시행 2019-05-10공포 2019-05-10공포번호 4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정책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남ㆍ북부권”이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7조제3항의 북부출장소 관할구역과 제60조제3항의 남부출장소 관할구역을 말한다.
2.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란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협의회와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협의회를 말한다.
3. “충청북도 남ㆍ북부권 발전포럼”이란 조례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충청북도 남부권 발전포럼과 충청북도 북부권 발전포럼을 말한다.

제3조

기능

①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협의
2. 충청북도 남‧북부권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협의
3. 남‧북부출장소 신규사업 및 포럼에서 제안된 시책에 대한 자문 등
②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발전 방안에 관련된 주제 발굴
2. 지역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제시
3. 관광, 복지, 농업, 환경, 건설 등 분야별, 지역별 연계 시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협의회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협의회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협의회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2. 협의회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3. 협의회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균형건설 또는 농정분야 담당국장, 관할 지역 시‧군 부단체장,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으로 한다. 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관할지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4) 시‧군의회에서 추천한 시‧군의원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포럼은 위원장(이하 “포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포럼부위원장”이라 한다) 각각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포럼위원장과 포럼부위원장은 각각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포럼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으로 한다. 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관광, 복지, 농업, 건설, 환경, 경제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포럼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 및 포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역할 등

① 협의회위원장은 전체 협의회위원을 대표하여 협의회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부위원장은 협의회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포럼위원장 및 포럼부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위원장 및 포럼위원장은 각각 해당 회의를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가.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포럼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8조

간사

① 협의회 및 포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각각 1명씩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장이 되며, 포럼의 간사는 충청북도 관할 출장소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위원장 및 포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① 협의회위원 및 포럼 위원이 회의참석 및 자문에 응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럼개최 시 주민대표 등 위원이 아닌 자로서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