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0.5.15.>
2. “감정노동 사용자”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개정 2023.6.9.>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개정 2023.6.9.>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시민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개정 2020.5.15.>
3. 감정노동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개정 2020.5.15.>
4.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보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고,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
5. 감정노동자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 부착
6.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7.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모범기준을 강원자치도 내 전체 감정노동 사용 기업에 홍보하고,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제7조의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교육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잦은 이직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심리상담 전문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에서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