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학물질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 취급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도지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지방환경관서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구역 안의 소방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과 비공개 여부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림환경국장
2. 재난안전실장
3. 보건환경연구원장
4.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의 화학물질 담당 부서의 장
2.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학물질 담당 담당 부서의 장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도지사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제5항에 따라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결과를 공개 할 경우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
2. 화학물질 관련 환경ㆍ안전 교육
3.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①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에게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