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의 복용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 수거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의 진료와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밀양시 내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불용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관리 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양시 내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약국 등에 시민이 수거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를 통하여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③ 밀양시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