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양군 영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신청을 한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하였을 경우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100분의60 범위에서 환전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환전한도는 3천만원을 최대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할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초과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환전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 제10제1항제2호에 따라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해야한다.
수수료는 년 2회(1월, 7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상품권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업무담당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