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영양군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와 제15조의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 및 편익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발전, 재난대책 활동 및 마을환경 정비 등 주민자치기능
2. 소외계층지원, 청소년 육성ㆍ지도, 자원봉사 등 지역복지기능
3.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및 취미활동 등 문화여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및 특기개발 등 주민교육기능
6. 그 밖에 지역문제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에서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주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중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ㆍ관리 및 지출 등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ㆍ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의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을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및 교육ㆍ언론ㆍ문화예술ㆍ사회복지 등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봉사정신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군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읍ㆍ면의 당연직 고문으로 추가 위촉될 수 있다.
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1월말일까지 공고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 및 고문은 1년 이내에 위원 또는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할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와 주민의 의견수렴,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읍ㆍ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