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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38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영양군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와 제15조의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
3. 읍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

기능

① 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 및 편익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발전, 재난대책 활동 및 마을환경 정비 등 주민자치기능
2. 소외계층지원, 청소년 육성ㆍ지도, 자원봉사 등 지역복지기능
3.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및 취미활동 등 문화여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 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및 특기개발 등 주민교육기능
6. 그 밖에 지역문제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의 실정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정하되, 읍ㆍ면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에서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주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군수와 읍ㆍ면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①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중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읍ㆍ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 및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ㆍ관리 및 지출 등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읍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① 읍ㆍ면장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ㆍ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의 관할구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을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2.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자치 조직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및 교육ㆍ언론ㆍ문화예술ㆍ사회복지 등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읍ㆍ면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봉사정신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문은 읍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의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으며, 비례대표 군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지 읍ㆍ면의 당연직 고문으로 추가 위촉될 수 있다.
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읍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1월말일까지 공고 또는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위촉 해제

① 읍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읍ㆍ면 외의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위원 및 고문은 1년 이내에 위원 또는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할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와 주민의 의견수렴,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읍ㆍ면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읍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