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개최하는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주시장 또는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영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2명 이하의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해당 공무국외출장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 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영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활동과의 관련성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결원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영주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공무국외출장 중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출장계획서에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내고장알리미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출장경비는 여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 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