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자녀가정”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이용 비용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