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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75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5-11공포 2023-11-10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이용 비용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비용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
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비용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