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74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19-05-10공포 2019-05-10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정 등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새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소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가격 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
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
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
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4. 프랜차이즈 업소
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제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입
3.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구입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업소 내 품목 가격안정과 위생ㆍ청결 유지 등 지정기준의 준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