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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37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동시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삭제 <2026. 4. 10.>
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안동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안동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의2

협력의사 위촉

① 시장은 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협력의사는 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 8시간 이상 근무할 협력의사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4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력의사에게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6조의3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치매 관련 사업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 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3.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치매안심센터장과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나.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라. 노인복지관 마. 정신건강복지센터 바. 공립요양병원 사.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치매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1회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6조의4

치매사업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종결에 대한 심의 2. 치매환자쉼터 대상자 선정 및 연장 심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력의사, 치매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외부위원(치매 관련 외부기관 종사자, 교수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 4. 10.]

제7조

치매검진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시장은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시장은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ㆍ치매에 관한 정보를 보급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ㆍ6ㆍ9, 2026. 4. 10.>
1. 60세 이상의 지역주민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보급 및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호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 관련 행사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12조

지원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정밀검진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신청서류를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이 원하는 경우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시장에게 신청한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