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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7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2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안사랑상품권의 발행으로 부안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 및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서, 그 소지자가 제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상품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4. “임시가맹점”이란 지역축제ㆍ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가맹점을 말한다.<신설 2025.8.1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용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외에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정할 수 있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입고, 판매, 교환, 재고, 회수, 환전 등 유통 내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해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ㆍ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④ 군수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의2

임시가맹점의 등록

의 2(임시가맹점의 등록)
① 군수는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축제ㆍ행사 등의 시작 7일 전까지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임시가맹점 등록기간은 축제ㆍ행사 등의 시작 하루 전부터 종료 후 20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2025.8.11.>]

제7조

가맹점의 등록의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②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대행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⑤ 환전대행가맹점은 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상품권 사용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 등을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ㆍ변조된 상품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되었거나 취득한 상품권

제10조

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정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개별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되,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100분의 60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 환전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④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및 환전대행 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해야 한다.

제11조

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제3항제1호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일 경우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및 축제 등 이용자에게 상품권을 교부.<개정 2025.8.11.> 2.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 다만, 법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5.8.11.> 3.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포인트 지급 또는 상품권 할인 판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연1,200만원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에는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8.11.> 4. 상품권의 판매 또는 이용 실적이 우수한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상품권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개정 2025.8.11.>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명절,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8.11.>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환전 및 환전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판매금액의 1,000분의 8 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5.8.11>] ④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5.8.11>] ⑤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5.8.11>]

제13조

환수 조치

군수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개별가맹점이 제8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
2. 환전대행가맹점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상품권 사용자가 제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제14조

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고, 상품권 업무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

유통질서 확립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상품권의 귀속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