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읍시의 오래되거나 이색적인 유ㆍ무형의 자원을 찾고 관리하여 정읍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읍시의 오래되거나 이색적인 유ㆍ무형의 자원을 찾고 관리하여 정읍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진기록이란, 정읍시의 역사ㆍ문화ㆍ사회ㆍ자연ㆍ산업 분야에서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요소로서, 오래되거나 이색적인 특성을 가지고 최고(最古)ㆍ최초(最初)ㆍ최대(最大)ㆍ최다(最多)ㆍ최단(最短) 등의 부문에서 인증된 것을 말한다.
② 인증이란, 정읍시가 심사ㆍ의결을 통해 진기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읍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인증의 체계적 추진과 진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증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시에는 인증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증대상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및 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진기록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역사ㆍ인물ㆍ문화ㆍ산업ㆍ교육복지ㆍ자연 등과 관련성이 있을 것
2. 독창성ㆍ희소성ㆍ상징성을 갖출 것
3. 서류 및 사진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① 인증은 제7조에 따른 정읍시 진기록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ㆍ의결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가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인증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한 안건이 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종료하면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인증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인증업무담당 팀장을 서기로 둔다.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인증된 진기록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위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진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기록을 시정홍보 및 관광ㆍ교육ㆍ문화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기록의 시정활용도, 경제ㆍ문화ㆍ예술적 가치ㆍ시민 혜택 등에 따른 기여도, 유지ㆍ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기록이 한국기록 또는 세계기록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록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동일 인증분야에서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진기록이 인증될 때까지로 한다.
동일 인증분야에서 기록을 경신한 경우 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6조 및 제9조의 절차를 따른다.
① 시장은 인증 소유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 소유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소유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인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기록 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