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군민과 행정기관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발전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칭한다.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통합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은“괴산군 통합중간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는 괴산군의 지역사회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ㆍ분석ㆍ연구 및 사업화
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
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
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
6.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청년활성화 등에 대한 중간 지원
7. 그 밖에 통합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조직구성, 인력운용은 군수가 정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
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ㆍ인계를 위탁 만료 1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