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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65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9-05-10공포 2019-05-10공포번호 1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공용차량을 시민 등의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범위

시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3. 국가기관, 충청북도, 시의 계획에 따라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ㆍ단체 등(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
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6.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차량배차 신청

업무담당부서는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결정

차량관리 부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탑승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