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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363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9-05-10공포 2019-05-10공포번호 6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직매장 및 인증판매장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판매장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직매장: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조례 제17조의 농산물유통사업조직에서 시 로컬푸드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매장
2. 인증판매장: 제1호의 매장 외에 시 로컬푸드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매장 또는 매장 내 시 로컬푸드 판매를 위한 공간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매장
②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매장에 직매장 또는 인증판매장임을 나타낼 수 있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4조

로컬푸드 인증대상

조례 제24조에 따른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대상 품목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 및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제6조에 따른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제6조

교육이수

① 인증신청자는 인증신청 전에 시가 주관 또는 인정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시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기준

①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GAP,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한국임업진흥원 임산물품질인증 임산물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
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
3. 가공품 :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으로 HACCP,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가공품

제8조

인증서교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인증신청
2. 제10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9조

인증표시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표시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2. 품목, 인증번호, 생산지, 생산년도
3. 무게 또는 개수
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 및 품질인증표시, 우수농산물 인증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
2. 소포장 등으로 인증표시와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제3항의 표시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제10조

인증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간 연장 심사는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통ㆍ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신청제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

비용의 부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