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월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62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4-03공포 2026-04-03공포번호 30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정비하여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6.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빈집정비 관리대상

①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빈집정비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거나,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4.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5.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6년 이상 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빈집의 매입 및 활용방법

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로부터 6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
2. 농촌유학가족, 귀농ㆍ귀촌자의 임대주택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마을호텔 등의 주민공동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용도로 활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의 입주 ㆍ이용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빈집의 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