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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6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19-05-10공포 2019-05-10공포번호 25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한다.
② 군수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제7조

안전교육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