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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60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3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제4조

지원계획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개정 2020.4.1.>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4.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5.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신설 2020.4.1.>
6.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신설 2020.4.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7조

관련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제한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5.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② 지원대상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