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4.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5.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신설 2020.4.1.>
6.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신설 2020.4.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5.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② 지원대상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