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735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1. 9. 24., 2024. 6. 3.>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을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등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청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기초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24.]

제7조

청년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 [본조 전문개정 2022.12.28]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ㆍ경제ㆍ주거ㆍ문화 업무 담당 부서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개정 2024.4.2.>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인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5. 청년정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2

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위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과 특정 성별의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수에 비례하여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와 학습ㆍ경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 설문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상품권(모바일기프티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발굴을 위하여 정책공모를 실시할 수 있고,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1.1>
④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11.1>

제12조의2

청년정책 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 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청년정책 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청년 중에서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신설 2022.12.28> 2. 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신설 2022.12.28> 3. 시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신설 2022.12.28> 4. 시 관할구역에 사업장이 있거나 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신설 2022.12.28> ③ 구성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본조 신설 2021.9.24.]

제13조

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① 시장은 취업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ㆍ자격시험 응시, 구직 관련 교육 수강 및 교재 구입, 면접시험 준비 등 구직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개정 2023.11.1>

제14조

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주거 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거비용 지원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16조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①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시장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③ 시장은 학자금 대출 등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그 학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17조

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

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청년의 문화 활성화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청년의 날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19조

청년의 권리 보호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파주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시가 설립한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