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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57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2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7. 18>

제3조

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4조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조문이동 2025. 7. 18]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8>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개정 2025. 7. 18>
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항 조항이동 2025. 7. 18>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2조에서 조 이동 및 조 제목 개정 2020.9.25, 개정 2025. 7. 18> 시장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소속으로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기능

<제3조에서 조 이동 2020.9.25., 개정 2025. 7.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 4. 지하안전 기술 5. 10m미만의 도로굴착 및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해관계인 20인 이상의 주민 또는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개정 2020.9.25) 6. 지반침하 등 원인불명의 지하안전사고 및 예방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9.25) 7.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9.25)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4조에서 조 이동 2020.9.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
3. 파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모든 위원의 동의를 거친 경우 위원 명단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9.25)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5조에서 조 이동 2020.9.25)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에서 조 이동 2020.9.2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9.25)

제11조

간사와 서기

(제7조에서 조 이동 2020.9.25)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등

(조 신설 2020.9.25)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 및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 조항이동 2025. 7. 18>
④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8>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제3항 조항이동 및 개정 2025. 7. 18>
⑥ 시장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이상이 발견되었거나,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8>

제13조

현장조사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드는 비용을 사전에 협의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8]

제14조

운영세칙

(제8조에서 조 이동 2020.9.25)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조문이동 2025.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