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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53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19-05-10공포 2019-05-10공포번호 30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꿀과 꽃가루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3. “양봉농가”란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ㆍ양봉산물 가공시설
2.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3. 고정양봉 전환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 농가 및 양봉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
2.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
4.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양봉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홍보

시장은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