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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352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8공포번호 1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4.29., 23.12.28.>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 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

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예산실장 또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4.29., 23.12.28.>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① 공단의 임원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공단에 두며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해당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와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기타 공단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직책, 경력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제9조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경제문화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4.29.,23.12.28.>

제18조

의무 등

①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상근 임직원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 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

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합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2.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ㆍ운영
3.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세입

공단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제27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및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5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법령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용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