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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87351

대구광역시 수성구규칙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9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ㆍ규칙의 입법,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및 훈령ㆍ예규의 발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0.>
1. “입법”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작성한 초안(草案)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훈령ㆍ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구 본청의 부서 및 보건소를 말한다.
5. “법제심사”란 입법 진행과정에서 주관부서가 작성한 입법안이 자치법규 체제, 입법방식, 용어와 표현 및 문장 작성의 원칙 등의 입안기준에 적절한지를 법제업무 담당부서가 검토하고 주관부서와 협의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실현함과 동시에 입안원칙에도 충실한 최적의 입법안을 마련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3조

입법안 협의

입법계획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장ㆍ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부서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ㆍ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5.2.10.>

제4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권위적이거나 비민주적인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2.1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전문(全文)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작성 형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2.10.>
1. 입법이유서(제안이유, 주요내용, 제7조에 따른 사전협의 계획 및 입법예고 계획 등의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2. 입법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관계법령
5. 비용추계서(조례만 해당한다)
6. 삭제 <2025.2.10.>
7. 삭제 <2025.2.10.>
8. 삭제 <2025.2.10.>
9. 삭제 <2023.9.20.>
10. 삭제 <2025.2.10.>

제5조

1차 법제심사

협의를 마친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전문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1차 법제심사를 받는다.<개정 2025.2.10.>
1. 입법전문
2. 입법안 사전 검토서(별지 제4호서식)
3. 관계기관으로부터 입법에 대한 참고 자치법규안ㆍ지침ㆍ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6조

입법 기본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1차 법제심사를 거친 입법안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기본방침을 결정한다.<개정 2023.9.20., 2025.2.10.>

[제목개정 2025.2.10.]

제7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사 및 평가를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제8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2025.2.10.>
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이 접수되면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2차 법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제2차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2.10.>
1. 입법 기본방침, 입법전문
2. 제7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통보서(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결과 검토의견서(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심사방법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는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법제처의「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등에 따라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개정 2023.9.20., 2025.2.10.>
1. 삭제 <2023.9.20.>
2. 삭제 <2023.9.20.>
3. 삭제 <2023.9.20.>
4. 삭제 <2023.9.20.>
5. 삭제 <2023.9.20.>
6. 삭제 <2023.9.20.>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9.2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제7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5. 입법안의 형식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제업무 담당팀장의 의견을 붙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심사를 거친 입법안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3.9.20.>

제11조

입법 확정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제시된 내용을 반영한 확정방침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이나 특이할 사항 등이 없어 원래 입법안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방침 결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9.20.>

제12조

자체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이하 이 장에서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제13조

통보에 따른 정비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9.20.>
1.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반영하거나,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제(권리ㆍ의무) 내용을 규정한 경우
3. 주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경우
4.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치법규 등을 검토한 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일괄개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두 개 이상의 자치법규가 그 개정취지 등이 같아 신속하고 능률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괄개정으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 등은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일괄개정은 개정이유 등 업무 관련성이 가장 큰 주관부서에서 총괄해서 주관하고, 업무 관련성이 대등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할 수 있다.<개정 2023.9.20.>

제15조

삭제

삭제 <타규칙개정 제947호, 2022.11.10.>

제16조

삭제

삭제 <타규칙개정 제947호, 2022.11.10.>

제17조

삭제

삭제 <타규칙개정 제947호, 2022.11.10.>

제18조

삭제

삭제 <타규칙개정 제947호, 2022.11.10.>

제19조

삭제

삭제 <타규칙개정 제947호, 2022.11.10.>

제20조

삭제

삭제 <타규칙개정 제947호, 2022.11.10.>

제21조

조례·규칙심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9.20.]

제22조

삭제

삭제 <2023.9.20.>

제23조

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실장(단장 등 유사 성격의 부서장을 말한다)이 된다.<개정 2019.12.30., 2023.9.20.>
② 삭제 <2023.9.20.>
③ 삭제 <2023.9.20.>

제24조

회의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9.20.>
1.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이나 개정사항 반영 등 경미한 사항
2. 공포안 심의
3. 입안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추가 심의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4.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25조

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이 확정되면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의안의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의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9.20.>
③ 심의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이 두 개 이상의 실ㆍ과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부서간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9.20.>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의안의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3.9.20.>

제26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23.9.20.>

제27조

제안설명 등

①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② 의안에 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20.>

제28조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29조

회의록

심의회가 안건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부치는 안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제31조

공포안 작성

①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규칙 사전 보고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공포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거나, 의견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공포문을 작성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제32조

공포 및 발령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을 구 공보에 게재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알린다.<개정 2023.9.20.>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훈령안 및 예규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발령 의뢰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문을 붙여 발령문을 작성하고, 발령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공포 및 발령 내용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 및 발령된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부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

법령해석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운영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구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 고문변호사 또는 관계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계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하게 작성한 요지
3. 주관부서장의 의견
4. 관계법령, 그 밖의 참고자료
③ 동장이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5조

훈령·예규 입안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내용을 조문 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25.2.10.>

제36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례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9.20.>
1. 훈령ㆍ예규문서
2. 소송ㆍ행정심판과 관계있는 문서
3.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기준과 방법은 제10조의 예에 따른다.

제37조

수록범위 등

①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이 장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자치법규의 편별ㆍ장별 구분은 직제 순서에 따른다.

제38조

시스템 반영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32조제3항의 내용을 해당 조례ㆍ규칙 공포일 및 훈령ㆍ예규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관련 업무의 조례ㆍ규칙 및 훈령ㆍ예규를 수시로 열람하여 고칠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수정을 요구받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요구사항이 정당한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