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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교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33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2-11-01공포 2022-11-01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삭제 <2022.11.1.>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 ㆍ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5조

지원절차

교복구입비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